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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TAX

법인세란?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귀속되는 사업연도 사업전반 내용에 따른 당기순이익(수익-비용)에 대해 산정되며,  결산 후 세무조정의 과정을 거쳐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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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일정

연 1회.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

    -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  2021년 3월 31일 
    - 12월 결산법인의 과세기간 :귀속되는 해의 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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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 의무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나뉩니다.

내국법인

외국법인

구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모든 소득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에 대한 법인세

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소득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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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모든 상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13조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 사립학교법, 특별법, 민법 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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