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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GAINS TAX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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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유상 양도를 말하며 매도,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수용, 경매 등은 모두 양도에 포함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 예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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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범위
자산 항목
내용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자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대주주 -양도 주식 /소액주주-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 주식, 비상장주식 등
영업권(고정자산 포함),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이축권(부동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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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의 범위
양도인 경우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소유권(유상)
이전되는 경우 (부담부증여 포함)
양도가 아닌 경우
소유권 원상회복(신탁해지),단순 분할 등기(공동소유),
환지처분으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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