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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INCOME TAX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1

납세 의무자 범위

구분

내용

대상자

신고기한

신고의무면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양도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다음연도 5.1 ~ 5.31

국내지급이자, 배당소득만 있는 자로서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사적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양도소득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한 자

2

세액계산

3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한 경우
신규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에 해당시 기준 경비율
수입금액-(수입금액 * 단순 경비율)

- 기장한 장부가 있는 경우 기준 경비율에 의해 계산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중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수입 금액 이상인 경우
수입금액-(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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